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복지제도이지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궁금증처럼 사업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가 되지요.
또한 근무 특성별로도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1.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공무워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질문자님이 2번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입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