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상용직(고용보험 180일 초과)근무 후 현재 실직상태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 아르바이트 1일 10시간 , 10일(총100시간) 일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마지막 사업장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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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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