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