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해파리286
기발한해파리28619.08.07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요 ?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적용 기간 구직활동중 아르바이트를 할려구 합니다.

4대보험은 안되고 3.3%세금만 공제되는곳으로 알아보려구 합니다.

이런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 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같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는 호프집이나 편의점등의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업장이 4대보험을 누락한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등의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4대보험 내지 않고 3.3%세금공제(즉 프리랜서와 비슷한경우)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궁극적으로 발각될수 있기에 조심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