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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산양149
꾸준한산양14922.01.19

비정규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비정규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4월 기존다니던 회사 퇴사후 6월 비정규직(4대보험미가입)으로 다니던 중

1월1일자로 정규직전환이되었는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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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상용직으로서 원천징수 및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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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것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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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직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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