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상반기 원천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원천세를 통장에 모아뒀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는 급여에 비해 원천세를 적게 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할 원천세가 5만원인데 3만원으로 냈을 경우
최종 세금은 5만원으로 납부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3만원으로 했다면 납부서도 3만원짜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에는 3만원을 납부할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1년간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종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