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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각시60
매끈한박각시6024.03.05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추징세액)

월세 관련 자료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와서 이것이 맞는 건지 물어보니 추징세액이라고 하더라구요.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소극세와 주민세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는 낼거 다냇으니 환급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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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은 그대로고 공제항목들만 추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낼 것은 없고,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반영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