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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