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이 사에바시에서 안경을 수입하고 싶어요

2021. 03. 28. 22:34

안경테의 성지 일본 후쿠이에서 안경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만약에 수입하게 된다면 일본 소비세는 면세가 되지만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일본에서 어느정도 구매해야 도매가가 되는지등의 사항을 알수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은 HSK 9004.9090으로 분류될 것이며,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관세절감은 어렵습니다. 추후 RCEP이 발효된다면 기대해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아무래도 도매가로 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입 수량이 많아야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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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테'를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물품의 HS CODE는 제900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HS CODE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테라고 한다면 HS CODE는 제9003.11-0000호가 될 것입니다.

    해당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FTA가 발효되어있지 않기 떄문에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매가 정보는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나온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
    [공정무역과-856, 2008.4.1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

    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
    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 모델 : "RB 6025 2502"
    - 규격 : "50 □ 20 140"
    ※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

    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

    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

    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 CE*마크 도입배경
    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
    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

    2. CE마크 인증대상품목
    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
    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
    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

    3. 자율 CE인증품목
    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

    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
    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감사합니다.

    2021. 03.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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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테의 HS CODE는 9003호에 분류됩니다.

      플라스틱,귀금속,기타 재료로 만든 안경테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사업용으로 수입하시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를 하시는 건지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사업용인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정식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하여 통관하여야 하며

      직구인 경우에는 150불이하가 면세기준입니다.

      일본에서 어느정도 구매해야 도매가가 되는지의 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3.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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