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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명품 안경테(HS Code 9003.11 과 9003.19)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 C사 제품 중 일본으로 수출된 제품을 일본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입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관세 등)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경테는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외환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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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9003.11-000호의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이태리산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일본에 반입되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한-EU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제9003.19의 경우 안경테에 귀금속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가 나뉘는데,

      제9003.19-1000호(귀금속을 사용한 것)는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제9003.19-9000호(기타)도 마찬가지로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안경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업자용으로 통관하신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수입대금입금 등을 위해 외화계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무역과-856, 2008.4.1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

      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
      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 모델 : "RB 6025 2502"
      - 규격 : "50 □ 20 140"
      ※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

      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

      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

      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 CE*마크 도입배경
      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
      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

      2. CE마크 인증대상품목
      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
      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
      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

      3. 자율 CE인증품목
      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

      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
      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경테(9003.11 / 9003.19)의 경우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및 부가세

      수입 시 해당 물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품가격 + 8%(관세)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2. 원산지표시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안경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지만 수입하시기 전 사진 등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외환계좌

      사업자명의로 외환계좌가 있으시다면 송금하시기가 조금 더 간편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외국 쪽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면 필요할 듯하기에 거래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시고 결제통화 역시 유리한 통화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