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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진기한카멜레온152

진기한카멜레온152

학교에서 교권침해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쉬는시간에 대화하면서 선생님 별명을 불렀습니다. 비속어를 말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의 말을 들은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전달하고 이 내용을 교권침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한 행동은 아니고 쉬는 시간에 그 선생님께 화가나서 한 행동들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교사앞에서는 한 번도 불손한 행동을 보인적은 없습니다. 이게 교권침해에 해당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스컹크116

    굳센스컹크116

    뭐 대통령욕도하는데 학생들이라고 선생님 욕 안할까요?

    우리도 학교다닐때 담임욕 겁나 했잖아요, 물론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학생들 잘못이 있지만 그냥 훈계정도 하시면 될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명백한 교권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태도라고 보여지십니다.

    비속어에 선생님 별명에 진짜 좋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 이것은 교권침해가 명백하게 맞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 부터 교사가 받은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한 언어적,신체적 공격에 해당하는데요. 학생이 비속어를 사용해 언어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느정도의 느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에 따라 상황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별명이나

    비속어를 하는 행동을 하고 교권 침해가 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하는것 자체가 잘 못된 행동 으로 보여 집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도 않되는 것으로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입니다.

  • 직접인이 교권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는 행위는 언제라도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

    될수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재지간의 지켜야할 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바른교육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을 욕하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볼만합니다

  • 교권침해라고 볼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럿이서 쉬는시간에 학교내에서 선생님 욕을 하다가 걸렸으니깐요. 교권침해 중에 명예훼손 및 모욕 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