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에서 교권침해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쉬는시간에 대화하면서 선생님 별명을 불렀습니다. 비속어를 말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의 말을 들은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전달하고 이 내용을 교권침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한 행동은 아니고 쉬는 시간에 그 선생님께 화가나서 한 행동들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교사앞에서는 한 번도 불손한 행동을 보인적은 없습니다. 이게 교권침해에 해당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뭐 대통령욕도하는데 학생들이라고 선생님 욕 안할까요?
우리도 학교다닐때 담임욕 겁나 했잖아요, 물론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학생들 잘못이 있지만 그냥 훈계정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것은 교권침해가 명백하게 맞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 부터 교사가 받은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한 언어적,신체적 공격에 해당하는데요. 학생이 비속어를 사용해 언어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질문자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별명이나
비속어를 하는 행동을 하고 교권 침해가 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하는것 자체가 잘 못된 행동 으로 보여 집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도 않되는 것으로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입니다.
직접인이 교권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는 행위는 언제라도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
될수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재지간의 지켜야할 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바른교육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