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중 교사가 말로 해서 안 듣는 학생을 채벌하면 폭행죄가 되나요? 요즘은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 학창시절에는 시험을 못보거나 잘못을 하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도 아무 말이 없었고
지금처럼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채벌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위 기재하신 행위의 경우 폭행을 넘어서 해당 피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보다도 더 중한 처벌에 해당하고 교직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