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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벼농사짓는 논에 붙어있는 충남도 땅이 있는데 원래 논이었던 땅이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잔여지 수용한 땅입니다.
그 충남도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제논하고 같이 해서 농사짓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남도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같이 농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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