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논이 조금있습니다.
근래에들었는데 지목이 절대농지라고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농지는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특수상황이 생기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절대농지는 지목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