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책성 인사를 통해 파견근무를 보내면서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통해 파견근무를 할 경우,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틀 안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를 통해 급여가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그를 이유로 급여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직무수당 등)
다만, 본인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근무지와 무관한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처분 한 때는 동일한 사유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