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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파혼은 이혼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파혼한다고 할때 파혼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혼과 다른 개념인가요? 약혼을 깨는 것도 파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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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20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파혼과 이혼의 차이점은 간단히 이야기 하면 파혼은 약혼관계를 깨는 것이고, 이혼은 법률상

    혼인신고한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혼은 법정논쟁이 없지만 이혼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ㅠ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혼이 약혼을 깨는 걸 말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소멸하고 결혼하지 앟은 상태로 돌리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파혼은 결혼은 하기 전 약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파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로 표시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딩고31입니다.

    파혼은 결혼한다고 양가 집안에 인사드린 후 결혼 준비 중 헤어지는 경우가 파혼 한다는 것이고 이혼은 결혼식 이후 헤어지는게 이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파혼과 이혼은 전혀다른거죠. 파혼은 결혼하기전에 날짜를 잡은것이고 이혼은 결혼하고 헤어지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파혼은 결혼을 하자고 약속이나 날을 잡은 상태에서 혼인을 않겠다고 하는것이고 결혼식전 까지 파혼을 이야기 하면 되겠죠

    약혼을 깨는것도 파혼의 원인 중 하나가 될듯 합니다.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헤어지는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파혼은 결혼을 약속했는대 결혼 안한거 결국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 없는것 이혼은 이미 결혼 약속을 이행했는대 결혼을 파기하는것입니다.

    약혼도 파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