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결혼 약속을 파기 당함으로써 억울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