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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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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경우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결혼 약속을 파기 당함으로써 억울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