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상가 월세를 받게 되는 임대인입니다.
계약하면서 월세를 받을 통장을 임대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통장 계좌로 했는데요
사업자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해서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만들어야해서
은행에 가봐야할거 같기는 한데요.
계약서에 기재된 일반 입출금통장 계좌번호를 바꾸려고 하니 번거로워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 받는 통장은 꼭 사업자(기업용??)통장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셔야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를 사업용으로 쓰시려면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으로 받으셔도 전혀 관계없으며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