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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상가 월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처음으로 상가를 임대 하였고

3000/10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물주와 월세납부받는 계좌가 다른경우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으려 할때 문제가 될수있나요?

만약 건물주가 소득공제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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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액 공제 신청 서류는 입금계좌사본이 필요할텐데, 월세납부를 타인의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본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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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면 타인명의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때 증명서류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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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상가월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없고, 주택월세에대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소득공제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애매합니다. 사업자라면 상가임대에 대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가임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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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가 아니라 임차를 하신 것인지요? 상가를 임차하셨을 경우 상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사업의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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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임대를 하신 것인지, 임차를 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임차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매입받는 것입니다.

    매입받은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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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임차하였으면,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6.6%~) 및 매입세액공제(10%)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므로 법적인 분쟁이 없는 이상 계좌가 다르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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