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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떄까치271
털털한떄까치27120.10.26

마늘을 도매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매입해 와서 흑마늘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제조허가와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마늘을 도매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구입해 와서 소매로 마늘을 판매하면서 흑마늘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제조허가와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만약에 제조허가를 내어야 한다면, 내지 않고 하는 방법 좀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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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 가공 및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위생법상 허가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도소매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공이들어가냐, 단순히 소분포장등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허가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는 당연히 내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사업에 허가를 받지않으면 불법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