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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파란개16620.11.21

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이 밥통을 우리 가게에 갖다 놓고 흑마늘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이 되나요?

산지에서 마늘을 직접 매입해 와서 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이 밥솥을 우리 가게에 갖다 놓고 흑마늘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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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원물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진행 가능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에 농산물 가공이 이루어지는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로 분류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