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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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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마늘 수입과 관련한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마늘의 경우 껍질을 깐 마늘,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초산에 절인 마늘 등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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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껍질을 깐 마늘(신선 냉장한 것): 제0703.20-1000호

      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

      3. 초산에 절인 마늘 : 제2001.90-9060호

      4. 냉동 마늘 : 제0710.80-2000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껍질을 깐마늘: 0703.20-1000

      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 0709.99-9000

      •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 0711.90-1000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3. 초산에 절인 마늘: 2001.90-90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마늘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으며, 특히 깐마늘의 경우 사전세액 심사 대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깐 마늘 : HSK 0703.20-1000

      - 저장처리 및 초산에 절인 마늘 : HSK 0711.90-10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마늘은 구분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선, 냉장 / 냉동 / 일시보존 /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껍질을 깐 마늘 - 신선, 냉장시 0703, 냉동시 0710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0711호

      초산에 절인 마늘 - 2001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은 제0703.20호에 분류되며

      제0703.20-1000호는 껍질을 깐것

      제0703.20-9000호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냉동마늘은 제0710.80-2000호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마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제0711.90-1000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초산이나 식초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마늘의 경우 제2001.90-9060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