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껍질을 깐마늘: 0703.20-1000
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3. 초산에 절인 마늘: 2001.90-90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