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마늘 수입과 관련한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마늘의 경우 껍질을 깐 마늘,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초산에 절인 마늘 등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껍질을 깐 마늘(신선 냉장한 것): 제0703.20-1000호
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
3. 초산에 절인 마늘 : 제2001.90-9060호
4. 냉동 마늘 : 제0710.80-2000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껍질을 깐마늘: 0703.20-1000
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 0709.99-9000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 0711.90-1000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3. 초산에 절인 마늘: 2001.90-90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마늘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으며, 특히 깐마늘의 경우 사전세액 심사 대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깐 마늘 : HSK 0703.20-1000
- 저장처리 및 초산에 절인 마늘 : HSK 0711.90-10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마늘은 구분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선, 냉장 / 냉동 / 일시보존 /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껍질을 깐 마늘 - 신선, 냉장시 0703, 냉동시 0710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0711호
초산에 절인 마늘 - 2001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은 제0703.20호에 분류되며
제0703.20-1000호는 껍질을 깐것
제0703.20-9000호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냉동마늘은 제0710.80-2000호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마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제0711.90-1000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초산이나 식초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마늘의 경우 제2001.90-9060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