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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영업을 하지 않으면 휴업하는것이 좋은가?

사실 개인적인 일로 2016년쯤 농업분야를 먼저 시작하기는 했는데 당시는 딱히 정해진 업종이 없어서 경영체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고서 2023 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했는데 이 사업자등록증에는 과거 업종이 없습니다.

요지는 지방에서 농업임대차 계약후 국비지원받으면서 지냈고 개인간 거래로 소득이 있었으나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도 애매했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신 분들은 도소매 발급을 하셨더라구요.

도시로 이사와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지만

지방에서의 사업목록을 넣을수는 없었는데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할때까지 휴업처리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과거업종으로 관련하여 도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을까요?

실제 개업년월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할 때까지 휴업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휴업중에 사업을 재개하실 때 휴업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또는 과거 사업장을 폐업하고 나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