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가지고만있어도 상관없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들어올수있다는 조건으로 들어간후 현재는 다니던곳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안하고 수입없는상태에서 사업자로 되어있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단순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매출, 매입이 없을 경우 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신고 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일 것이고, 그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으실 수 없겠죠?
2. 가산세 부과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일 것이고, 그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으실 수 없겠죠?
2. 가산세 부과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만 하신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신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말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실적이 없다면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휴업처리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간단히 정리 되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일 것이고, 그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으실 수 없겠죠?
2. 가산세 부과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만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몇년간 세금신고가 없다면 세무서측에서 직권폐업등의 절차를 취할수 있으니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는 다면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업장은 당연히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함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수입 확인은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처럼 소득 없는 사업장이 불안하다면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가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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