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021년 월세는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월세액 지출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한다고 작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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