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준공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려는데..
세대전원 전입해서 1년이상 계속 거주요건때문에요.
새아파트 입주전에 저희 엄마 (60세미만, 1주택보유)가 한 1년 정도 전입해서 같이 사신다는데 애기좀 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1주택 보유자랑 세대합가해서 1년 이상 살면 사후관리 충족일까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에만 엄마를 분가시키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잠깐 함께 합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택 양도시점에는 반드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 생계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