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특례적용시 3년이내 전입 ,1년 세대전원 계속 거주요건 문의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준공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려는데..

세대전원 전입해서 1년이상 계속 거주요건때문에요.

새아파트 입주전에 저희 엄마 (60세미만, 1주택보유)가 한 1년 정도 전입해서 같이 사신다는데 애기좀 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1. 1주택 보유자랑 세대합가해서 1년 이상 살면 사후관리 충족일까요?

  1.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에만 엄마를 분가시키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잠깐 함께 합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택 양도시점에는 반드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 생계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