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분양권특례적용시 3년이내 전입 ,1년 세대전원 계속 거주요건 문의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준공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려는데..
세대전원 전입해서 1년이상 계속 거주요건때문에요.
새아파트 입주전에 저희 엄마 (60세미만, 1주택보유)가 한 1년 정도 전입해서 같이 사신다는데 애기좀 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1주택 보유자랑 세대합가해서 1년 이상 살면 사후관리 충족일까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에만 엄마를 분가시키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잠깐 함께 합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택 양도시점에는 반드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 생계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