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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인조259
풍족한천인조25924.01.05

어머니명의 분양권에 자녀부부 같이 거주 가능할까요?

원래는 분양권 승계하려고 했는데, 건설사 상담해보니 분양권 받은 지역이 전매제한 3년있어서 승계는 안되고 전매제한 3년 지난 이후에 매매로 명의이전하라고 하더라구요.


실거주 몇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세대주로 살고, 저희 부부가 세대분리해서 같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입주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가 가장 큰데, 분양권은 4억정도 되는 집에 저희부부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 2억 빼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족간 거래는 전세대출이 안되서 추가 전세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님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족이라 자금 모아서 그냥 한아파트에 같이 사는경우 명의는 어머니 명의지만 아파트자금은 어머니 저희부부 반반이 되는건데, 나중에 각자의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원래 승계받을경우, 계약금+중도금1,2차 비용 신혼부부 증여 1억5천정도 하려고 했는데, 승계가 안되서 증여할 수도 없고, 시간지나면 혼인신고 2년지나서 증여세 면제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세무사 사무실 상담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찾아보다가 온라인에서 아하를 발견해서 먼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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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업이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3.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증금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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