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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일시적 1가구 3주택은 어떤 기준일때 중과세 적용 되나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1주택자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시 함께 이사왔고, 최근에 일가구 1가구 2주택자는 3년내 정리시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준인줄 알았는데 1가구에 어머니와 제가 이미 2주택자인걸 간과 했어요.

곧 분양 받은 집에 3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세대분리(세대주와 세대주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 분리)하면 중과세 없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세대 분리도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어머니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려는데, 지금 해도 중과세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안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집 입주전에 어머니집도 저의 집도 함께 매매가 되면 1주택인데 이경우에 중과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중과세 적용 된다면 어느것이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향후 각각의 1주택을 양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내년 5.9일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