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환한불독79
환한불독7923.11.09

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


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

    :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관세부과는 말씀하신 DDP와 같은 인코텀즈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DDP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통관 뿐만아니라 수입통관까지 하는 최대의무조건으로서 수출자가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

    :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세에 한해서만 환급이 안되는 경우 마진에서 마이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시에는 별도의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DDP 규칙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중국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나 증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

    네, 마진에 반영을 하시거나 가격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래에 대한 정확한 흐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원상태 환급을 받아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DDP 조건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DD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관세 부담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여 이미 가격이 확정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마진에서 마이너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에 부과됩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DDP조건은 관세 등 통관관련부대비용이 포함된 물품가격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마진을 산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매도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케이스는 ddp뿐이며, 그외의 케이스는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환급시에는 해당 비용을 기타수익으로 잡거나 환입처리하는바 환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원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했던 물품을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했다면 역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되며,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품가격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게 맞으므로 마진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수출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