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
: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관세부과는 말씀하신 DDP와 같은 인코텀즈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DDP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통관 뿐만아니라 수입통관까지 하는 최대의무조건으로서 수출자가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
: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세에 한해서만 환급이 안되는 경우 마진에서 마이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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