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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새63
기막힌꽃새6322.07.22

경찰서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서에서 유선상으로
사기 피해금의 일부가 저희쪽에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중 한 분이셨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리는게 맞을까요 ?
우선 아직 드리진 않았고 공문 요청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알려줬다가, 고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가 오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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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유선상의 요청에 응하시기 보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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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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