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서에서 유선상으로
사기 피해금의 일부가 저희쪽에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중 한 분이셨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리는게 맞을까요 ?
우선 아직 드리진 않았고 공문 요청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알려줬다가, 고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가 오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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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유선상의 요청에 응하시기 보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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