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왔었는데요
제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된 경찰쪽에 전화를 드려보니 피해자가 제 명의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접수가되었다. 아마 설지나고 그쪽 지역 경찰서에 접수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찌할지 몰라서 저희지역 경찰청에 대출상담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준것같다라고 말해서 대충 경위는 알고 있을리라고 생각이들고, 하루하루 사는게 불안해서 얼른 끝내고 평범한 하루 살고 싶습니다. (현재 26일 동안 경찰청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전자금융거래위반법이라 들었는데,이체 내역 확인해보니까 피해자와 피해당한 금액이 없고 명확한 증거인 대화내역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떤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해결방안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하게되엇ㄹ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출 상담 등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다퉈볼 수도 있는 뿐입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 조사가 올 때까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주셨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시작하려면 1~2달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