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연루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계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질문자님은 어떤 지위에서 연락을 하는것인지(피의자, 참고인), 피의자라면 어떤 혐의인지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지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 역시 연루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