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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73
예리한멧돼지27322.02.08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했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 전세 들어가는 조건: 근저당 말소 조건 / IBK 안심 전세 대출

- 현재 해당 물건의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 (19년 3억 후반대에서 시작, 최근 실거래가는 6억 7500만원) 대형 관공서, 의회,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이미 백화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 당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

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 = 110% 인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 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

  • 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

  • 전세가: 4억 4000만원

2. 특약 넣어도 해당 물건과 계약을 안하는 게 좋을지요?

3. 특약 넣는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더 넣을 게 있을지요?

- 계약시 을구 근저당권 1건 (OO은행, 임대인 이름, 채권최고액 OO만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 익일까지 추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홍길동과 작성하며, 잔금지급 전까지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 임대인 신변으로 인한 전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위임해서 진행한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책임하도록 한다. (혹시 이와 관련된 다른 특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반환보증보험(100%) 가입이 안될 경우 서로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한다.

-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이유불문 본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반환계좌 OO은행 예금계좌 OOO 홍길동

-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며, 권리 변동(물건 변동,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성사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산의 전세권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상환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