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양식이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의 업체정보(도매처)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든 아니면 인쇄나 명판으로 찍혀있든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 수령한 간이영수증이라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거나 명판으로 찍혀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기로 기입되어 있다면 다른 제3자 입장에서는 해당 영수증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액의 거래내역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