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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동대문에서 거래 후 세금계산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거 말고..

제가 구매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어도 공제가 될수있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거같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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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관련 지출발생은,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또한 일반과세자 이므로, 매입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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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등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을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간이영수증 등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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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2. 전자계산서 또는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따라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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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애초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겠지요.), 영수증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3만원 초과하는 거래 건에 대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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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자카드, 사업자현금영수증이 반영됩니다.

    이 외에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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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거 말고..

    제가 구매한 영수증 장끼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만약 대금결제증빙등으로 사업관련 경비지출이 확인되면 사업상 경비는 인정되지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매입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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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등을 수취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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