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이며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Q1,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고,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왔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까요?
Q2. 1번과 똑같이 일반과세자가 되어서도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차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