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겨웅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장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가입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를 납입하는 상태에서 소득 월액에 의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시 회사에서는 이를 알기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밀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개인이 회사에 제출 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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