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사업장 직인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에 대한 신고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회사인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 모 또는 자녀 의 피부양자 신고를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본인외 직장가입자로 근로하고 있는 자의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