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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10.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사업장 직인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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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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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에 대한 신고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회사인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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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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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사업장 직인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하면 되나요???

    본인의 부 모 또는 자녀 의 피부양자 신고를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본인외 직장가입자로 근로하고 있는 자의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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