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합니다
1. 88년에 4000에 구입한 연립 현재 2억매매예상
2.02년에 7500에 구입한 주택 현재 3억5000매매 예상
둘다 실제로 2년 이상 실거주 했구요
두집다 강북구에요
이렇게 1가구 다주택자 인데 주택 모두 매매 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남은 주택(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번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적으므로 먼저 파셔서 양도세 일부 납부하시면 되며 양도세는 약 2,5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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