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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2주택인데. 첫번째집은 2007년도에 아파트를 2억에 매매했구여. 지금 시세가 4억4천정도 합니다. 두번째집은 2019년도에 빌라 3억에 매입했구여. 지금시세가 4억정도 합니다. 만약 약간 더 비싼 시세차익 더 많이나는 아파트를 먼저 팔경우 양도세등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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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4천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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