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 및 과열 지역 2주택자이고 1번주택은 공시지가 8000만원 빌라, 2번주택은 공시지가 3억 아파트 입니다.
청약으로 준비한 아파트에 이사 할려고 2번 주택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매가와 취득가를 모르면 세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재지에 따른 공시가격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중과주택수에 따라 중과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