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13조 (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표법은 백지수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인이 미완성으로 수표를 발행했다면 소지인이 어떤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합의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