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해당될수 있나요?
피부과 의원에 다니는데 병원 의원은 중소기업 어떤사람은 세금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해당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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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의원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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