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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오색조222
우아한오색조22223.12.07

의원도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해당될수 있나요?

피부과 의원에 다니는데 병원 의원은 중소기업 어떤사람은 세금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해당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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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의원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