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할때 한국에 대한 집처분 문의입니다
부동산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살고있고 한국에 집이 한채 있을시에 4년된 집을 팔려고 할때 비과세가 되지않아서 세금이 몇억 나온다고 할시에 미국은 집을 팔고 또 집을 사게되면 세금이 없는데 한국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시, 취득후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으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경비 등 특별공제등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 누진세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재산을 양도할때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있는 것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안되지만 납부능력이 안되어 곤란하다면
관할세무서와 상담하여 납부연기등을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세기간(1.1 ~ 12.31.)에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측의 거주자로 확정하고,
이 때 만약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라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일반 국민들과 같은 양도소득세 규정)
미국거주자(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한국 과세관청에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매도 후 취득시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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