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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5

미국거주할때 한국에 대한 집처분 문의입니다

부동산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살고있고 한국에 집이 한채 있을시에 4년된 집을 팔려고 할때 비과세가 되지않아서 세금이 몇억 나온다고 할시에 미국은 집을 팔고 또 집을 사게되면 세금이 없는데 한국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시, 취득후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으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경비 등 특별공제등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 누진세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재산을 양도할때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있는 것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안되지만 납부능력이 안되어 곤란하다면

    관할세무서와 상담하여 납부연기등을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세기간(1.1 ~ 12.31.)에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측의 거주자로 확정하고,

    • 이 때 만약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라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일반 국민들과 같은 양도소득세 규정)

    • 미국거주자(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한국 과세관청에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매도 후 취득시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