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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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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해외거주자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본인명의 아파트(대략1억원)를 팔았는데 이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거주지를 해외로 하니까 국내거주 1인 1주택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어(시세차액이 한 4천8백만원)

4백8십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돼 나오는데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데 혹시 한국거주자로해서 비과세를 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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