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본인명의 아파트(대략1억원)를 팔았는데 이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거주지를 해외로 하니까 국내거주 1인 1주택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어(시세차액이 한 4천8백만원)
4백8십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돼 나오는데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데 혹시 한국거주자로해서 비과세를 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출국(관광, 질병치료, 친족 경조사등)한 것이라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상담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은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거주자로 하여 비과세 신고시 추후 양도세 추징과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자인 개인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잔금을 수령(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