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은 가능한 위치이고 신호등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경우에 비보호 유턴을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조건하에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곰민이입니다.
보통 좌회전이 있는 차선이라면 유턴표시에 (좌회전시) 라고 적혀있을텐데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라면 반대편도 직진신호일텐데 유턴하는건...
보통그런경우엔 횡단보도보행자신호시 유턴하게끔 적혀있을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