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빨간 불에 가는건가요? 초록불에 가는건가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인가요?
즉, 초록불에만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간불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주행 신호인 경우 즉 초록색 등이 켜진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주행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표지판에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 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파란 불일 때 상대방도 직진 신호 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 회전 차와 반대편 직진 차와 사고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니 파란 불일 때 반대편을 유심히 살펴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주행 신호인 녹색 신호에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 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사고 시 죄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80% 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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