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상한률계산하는방법을 알고 싶어요.
다가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임차인들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저렴하게내고 계신데요.
현재2층 투룸약10평정도 보증금500월세 30만원입니다. 월세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시점에미리얘기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적용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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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증액시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30만원의 1/20(즉,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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