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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구미291
강렬한바구미29119.08.27

주택월세상한률계산하는방법을 알고 싶어요.

다가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임차인들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저렴하게내고 계신데요.

현재2층 투룸약10평정도 보증금500월세 30만원입니다. 월세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시점에미리얘기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적용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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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증액시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30만원의 1/20(즉,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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