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해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시킬때 보증금, 월세 환산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1.전세 5천 만원 아파트 이다.
2.매매가 시세 2억 아파트이다.
월세로 전환시키고자 할때! 보증금과 월세늘 얼마를 계산해야한가요?
동네월세 시세랑 비슷하게... 이런거 말고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동의하에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려는 금액에 2.5%를 곱하여 전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1.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기준금리+3.5%
1,2중 적은 항목 적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 답변글 기준
1. 전세금 5천만원일시
50,000,000원 * 4.5%
2,250,000원/12월
= 187,500원(월차임)
2. 전세금 2억원일시
200,000,000원 *4.5%
9,000,000원/12월
= 750,000원(월차임)
월차임 전환율 산정방식으로 인한 계산방법입니다.
현재 부동산업을 종사하고 있는당사자로써, 계약갱신으로 전환시 위 방식으로 계산사례를 참고하시면 될듯 하나 실 임차를 내놓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룸형 등 풀옵션의 가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의 기준으로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 풀옵션원룸,풀옵션다가구주택의 경우
월세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30만원일시 전세로는 보증금3200만원 형태입니다.
위에 올려놓은 내용은 전월세금 인상에 관하여 관련된 내용이며 , 신규로 임차인을 구할시는 그 동네 시세로 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있어서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5%로 전환율을 고시해 놓았지만 현장에서 꼭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5천만원일 때 4%로 전환하면 보증금 1000만원일 때 13만원이 나옵니다.
6%로계산하면 1000-20이 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중인 경우 월세를 전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준은 주임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당 월세 21,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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