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1.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기준금리+3.5%
1,2중 적은 항목 적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 답변글 기준
1. 전세금 5천만원일시
50,000,000원 * 4.5%
2,250,000원/12월
= 187,500원(월차임)
2. 전세금 2억원일시
200,000,000원 *4.5%
9,000,000원/12월
= 750,000원(월차임)
월차임 전환율 산정방식으로 인한 계산방법입니다.
현재 부동산업을 종사하고 있는당사자로써, 계약갱신으로 전환시 위 방식으로 계산사례를 참고하시면 될듯 하나 실 임차를 내놓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룸형 등 풀옵션의 가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의 기준으로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 풀옵션원룸,풀옵션다가구주택의 경우
월세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30만원일시 전세로는 보증금3200만원 형태입니다.
위에 올려놓은 내용은 전월세금 인상에 관하여 관련된 내용이며 , 신규로 임차인을 구할시는 그 동네 시세로 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