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짓굳은칼새290
짓굳은칼새29022.10.20

스포츠 팀 로고로 제품을 만드려 판매하고 싶은데, 그냥 사용하면 어떤 저작권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제가 커스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포츠 팀 로고로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스포츠 팀 로고를 이용해 사용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어떤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는 우선은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해당 스포츠팀에 연락하시고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