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팀 로고로 제품을 만드려 판매하고 싶은데, 그냥 사용하면 어떤 저작권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제가 커스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포츠 팀 로고로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스포츠 팀 로고를 이용해 사용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어떤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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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는 우선은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해당 스포츠팀에 연락하시고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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