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팀 로고로 제품을 만드려 판매하고 싶은데, 그냥 사용하면 어떤 저작권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제가 커스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포츠 팀 로고로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스포츠 팀 로고를 이용해 사용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어떤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는 우선은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해당 스포츠팀에 연락하시고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