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문의드립니다.
티셔츠 제작에 있어
1. 각 귝가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스포츠팀(토트넘)의 로고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림체로 변형 응용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3. 아이돌팀명(BTS)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아이돌(아이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사용할 수 있나요?
5. 각 지방, 지역명, 지방자치단체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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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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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지역명이나 국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스포츠 구단의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