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증여했을 때 증여세,취득세 여부 질문드려요.
1년전 매매 5억짜리 상가를 어머니(1.5억)와 아내(3.5억)명의로 공동 매수하였습니다.
어머니(1억)는 동생(5천만)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데, 동생은 명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장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인 저와 같이 투자한 것인데, 명의는 아내명의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의 지분대로 공동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내었고, 대표자는 아내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것이 어머니께서 사업자 등록이후 건보료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190만원 월수입을 115만원, 75만원(어머니몫)으로 나누는데, 건보료가 15만원 가량 발생하니
어머니의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더군요.
하여 아들인 저에게 5천만원(증여), 동생에게 본래 지분 5천만원 + 증여 5천만원 할수 있다면 좋겠는데
증여세가 안나올수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는 내야하는거죠?
혹시 어머니가 사업자에서만 빠지시고 무상임대로 1인 사업자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유권 지분비율대로 손익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부담은 상단 상담예약 기능으로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생분에게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가의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3. 어머니의 경우, 명의는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본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이므로 시가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